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.
2026년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, 정식 명칭은 [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]입니다.
주요 내용은,
| 구 분 | 주 요 내 용 |
| 적용 대상 |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전용면적 85 ㎡ 이하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|
| 주요 내용 | 건축주 또는 소유자 신고하는 경우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가능 |
| 기타 |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규정 |
- 건물 연면적의 50%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.
- 2024년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항은 이번 구제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.
- 주요 위반 구제 항목(우리 집이 양성화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).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며, 주로 생계형 또는 주거용 위반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.
- 베란다 및 옥상 무단 증축 : 일조권이나 높이 제한 을 초과한 소규모 증축 부분
- 방 쪼개기(가구수 증가) :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가구수를 늘린 경우
- 대수선 위반 : 내력벽을 철거하거나 계단 등을 무단 변경한 경우(구조 안전 확인 필요)
- 양성화 벌차 및 의무사항 : 법이 통과되었다고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신청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- 건축사 설계 : 반드시 건축사를 통해 '현장조사서'와 '설계도서'를 작성해야 합니다.
- 지자체 신고 : 건축물 소재지 시·군·구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-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: 구조 안전, 소방, 위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받습니다.
- 자기 부담금 납부 : 이행강제금 1회분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최종 승인됩니다.
위반 건축물 여부는 매매 전 필수 체크사항입니다.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'위반건축물'입니다. 특히 이번 2026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라 불리는데요. 한시적으로 시행일로부터 딱 18개월 동안만 접수를 받습니다. 이기간을 놓치면 안됩니다.
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, 군사시설 보호구역, 상습 침수 구역 등 위험 지역은 이번에도 제외됩니다. 또한 화재시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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